Real Life/아르바이트

알바가 처음이신가요? 아르바이트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들 <1편>

몽글렛 2022. 4. 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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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돈을 버는 분들은 어리면 중학생부터 일을 시작하죠?

보통은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 하는 사회 경험이라 설레면서 두렵기도 할 겁니다.

인생 선배님들이 알바 꿀팁에 관해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


첫 번째,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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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정한 기준의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2016년도 최저 시급은 6,030원으로 시간이 지나 현재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면접 시 혹은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최저시급)을 확인하고 9,160원 미만으로 준다고 하면

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그런 곳에서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한 임금을 주게 됩니다.

근무지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요?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지만 아르바이트에서도 적용을 하는데

흔히 카페나 패스트푸드 같은 업종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는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업무 능력을 보고 수습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쓸지 안 쓸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외울 것도 많지만 노동 강도가 다른 알바에 비해 높은 알바들은 근로자가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


알바를 할 때 주휴수당만큼 값진 급여는 없을 겁니다.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1주일(7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겁니다.

예시를 볼까요?

 

*월, 화, 목 하루 4시간씩 근무 → 주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해당 X

*월, 화, 수 하루 4시간씩 근무 + 목요일 3시간 근무 → 주 15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해당 O

*월, 수, 금 하루 5시간씩 근무 → 주 13.5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해당 X

(하루 5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가지므로 휴식은 근무 시간에서 예외)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면 구하는 시간대를 보시고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 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왕 일하는 거 많이 일하고 많이 벌면 좋잖아요?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 시급(9,160원)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9,160원)

 

예시를 하나 들자면,

* 주 1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15/40) x 8 x 시급(9,160원) = 27,480원

어때요? 계산하는 법 어렵지 않으시죠?

 


세 번째, 4대 보험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일컬어 말합니다.

사회적 위험(실업, 산업재해)으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으려나?" →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조건이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4대 보험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형법 위반에 행위로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음식점에서는 화상을 입는다거나 칼에 베인다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추후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면서 들었던 국민연금 연수만큼 연금에 수준도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입니다.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됐는데 값을 지불할 돈이 없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주휴수당, 4대 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알바할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1편>에서는 못 다뤘던 정보들은 <2편>에서 알아볼 건데

다음 포스팅 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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